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LA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01:27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348번길 12에 있는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오치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리스모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1,622,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사고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