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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3 2015고단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의원’ 앞 도로를 마사회 쪽에서 복지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양쪽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복지회관 쪽에서 마사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H 타우너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타우너 승합차가 뒤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K7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유턴하여 위도로를 복지회관 쪽에서 마사회 쪽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동 소재 ‘K식당 주차장’ 앞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마사회 쪽에서 ‘K식당’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L(46세) 운전의 M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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