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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7 2015고단9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용신고하지 않은 울프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2. 04: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해운대 지하철역 앞 도로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해수욕장 방면에서 스펀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뒤에 동승자를 태운채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동승자가 추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피해자 C(25세)을 이륜자동차 뒷자리에 태우고 위 3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면서 속도를 적절히 감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를 뒷좌석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9.경부터 사용등록하지 않은 울프 125CC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2014. 8. 12. 04:3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지하철역 앞 도로를 위 울프 125CC 이륜자동차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미신고 및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적발통보(해운대구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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