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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2863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498,049원과 그중 32,569,474원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 C, D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488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6. 6. 9.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2006. 6. 25.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6. 4. 11. 제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1999년경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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