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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6나20428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2013. 6. 23.경 피고(반소원고)가 김포시 B 소재 자택에서 김칫독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4. 15.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과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한다.

한편 장해분류표에 정한 장해의 정의에 의하면,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고,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사고의 발생과 치료 피고는 2013. 6. 23.경 김포시 B 소재 자택 앞 김칫독 근처에서 미끄러져 김칫독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2013. 6. 24. C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좌측 측두하악관절 염좌 및 좌상, 좌족관절 염좌,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경추 3-4, 5-6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2013. 6. 24.부터 2013. 7. 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 피고는 2013. 7. 8.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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