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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2 2014가합56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4. 15.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과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한다.

나.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진단 및 치료내역 등 1) 피고는 2013. 6. 23.경 집 앞 김칫독 근처에서 미끄러져 김칫독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고 2013. 6. 24. C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 염좌, 좌측 측두하악관절 염좌 및 좌상, 좌족관절 염좌,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경추 3-4, 5-6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2013. 6. 24.부터 2014. 7. 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 피고는 2013. 7. 8. D영상의학과의원에서 척추 자기공명영상(C-spine MRI) 등을 촬영하였으며, 2013. 7. 16.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36일간 상완신경총장애 등에 관한 입원치료를 받았다.

3)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E이 2014. 1. 19. 발행한 후유장해진단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위 입원치료와 관련한 피고의 진단명은 ‘상완신경총마비(우측), 교감신경 반사 디스트로피 증후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며, A.M.A.식 장해평가 결과 말초신경장해율은 55%이다. 4) 신화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가 2014. 6. 26.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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