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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나2019024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4,718,058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는 화재사고로 인하여 흡입 화상을 입고 약 70%의 폐기능이 상실되었다.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의【별표 1】장해분류표 중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의 분류(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표’라 한다)에서 정한 흉복부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고, 그 지급률은 50%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률을 적용한 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약관의【별표 1】장해분류표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이고, B의 후유장해는 이 사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B는 적극적 치료를 받을 경우 폐기능이 호전될 수 있으므로 현재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볼 수 없고,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여 장해 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B의 후유장해가 이 사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흉복부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준하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약관의【별표 1】장해분류표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에 대하여 1)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과 일반상해소득상실위로금 특별약관에서는 각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부분에서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약관규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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