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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5가단53554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 29. 별지 목록 2, 3 기재와 같은 2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액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별표 1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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