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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4100
보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 종합보험 계약에...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각종손해보험업을영위하는보험회사로,2013.1.15.피고와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계약기간 2013. 1. 15.부터 2058. 1. 15.까지(100세 만기), 일반장해 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무배당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조(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원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제20조(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① 제19조에도불구하고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5년이상인때에는해당장해지급률의20%를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9조를 적용합니다.

② 제19조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해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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