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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3가단1115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2011. 4. 1.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을 ’컨버전스보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을 ’골드클래스보험’이라 하고 이를 총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 관련부분은 다음과 같다. 컨버전스, 골드클래스보험 공통 부분 [상해후유장해C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 한다. 제3조(일반후유장해보험금) ①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이하 '일반후유장해'라고 한다

)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별표1 장해분류표 O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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