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98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30.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서울 강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산전산시스템인 ‘F’과 카드 체크기인 ‘G’의 설치ㆍ관리, 거래처에 대한 영업 및 관리, 거래대금수금 등의 업무를 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7. 9. 17.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전산 업무를 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3. 8.경 피해자 회사와 같은 영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ㆍ운영하여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매출액을 향상시키는 등 회사를 위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겸업 또는 경업을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23.경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F 설치ㆍ관리 및 G(카드수수료) 업무를 하는 ‘H’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 알게 된 거래처와의 영업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3. 11. 11.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이던 서울 강서구 I 소재 J마트로 하여금 위 H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6. 3.경까지 위 마트에서 손님들이 카드결제시 카드회사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2,238,0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수수료 합계 8,825,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3. 12. 20.경 인천 남동구 K에 소재한 L마트로부터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M)로 F 장비대금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