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위 업체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22.경 김해시 내동 1070-7에 있는 법무법인 금강에서, 피해자 G에게 3억 9,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피고인 A가 소유하는 금속가공기 1호기, 2호기, 3호기, 호이스트 기기 각 1대, 굴삭기 2대에 대하여 위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기계 6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를 점유사용보존관리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 6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5.경 위 F 사무실에서, H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위 금속가공기 1호기를 물품대금채무 500만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경 위 F 사무실에서, 불상의 회사에 위 호이스트 기기 1대를 변상금채무 900만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경 위 F 사무실에서, 고철업자인 I에게 위 금속가공기 3호기 1대, 굴삭기 2대를 합계 1,500만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증서, 채권양도승낙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