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2492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71,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11. 1.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C 매장을 인수한 후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약정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미납 세금 총액이 3,000만 원인데, 2,400만 원을 변제했기 때문에 600만 원만 남았다.

공정증서(을 제5호증) 작성일인 2014. 6. 12. 이후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이 나올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D건물, 가동 202호 소재 C 소매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금액 650만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되, 원고가 2013. 9. 20. 포괄적 사업양도를 사유로 하는 폐업신고를 실시하고, 피고가 2013. 9. 20. 바로 신규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하며, 원고가 2013. 9. 20. 이전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고, 피고가 2013. 9. 20. 이후 발생된 세금을 책임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상호를 ‘E’으로 변경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4. 4.경 원고에게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2. 원고에게 2,600만 원을 차용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미용 도매업 과표가 높아 세금을 줄여보기 위해 생각하면서 원고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기행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접근, 폐업신고를 대신해 줄 테니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받았습니다.

원고에게 폐업신고가 되었으니까 걱정 말라 안심시킨 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