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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4고합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위 ‘무자료 폐동브로커’인 사람으로, K 및 L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그 개인사업체 명의로 거래처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개인사업체 대표자인 K, L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일명 ‘폭탄업체’를 운영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7. 17.경 화성시 M에 있는 비철 도소매업체인 ‘N’을 K의 명의로 설립하고, 2012. 10. 11.경 화성시 O에 있는 비철 도소매업체인 ‘P’을 L의 명의로 설립하였다.

일명 ‘폭탄업체’는 무자료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무자료 폐동브로커가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주기 위해 설립된 업체이다.

‘폭탄업체’가 필요한 이유는,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무자료 폐동브로커가 무자료로 구입한 고물을 납품할 때 매출처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요구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자료 폐동브로커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서 굳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게 한 후 폐업하는 기형적인 사업체인 ‘폭탄업체’를 설립하게 된다.

그리하여 ‘폭탄업체’는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신고한 매입액이 거의 없으며, ‘폭탄업체’ 설립자는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 후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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