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12.13 2012고합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한 사람으로,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그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5.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2011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정상적으로 18,094,877,160원을 신고하고 매입액은 실제 매입액의 극히 일부인 2,020,537,053원만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징수하였던 부가가치세 중 극히 일부인 25,563,000원만 납부하고 1,581,871,012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81,871,01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2011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1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탈세액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여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무리하게 영업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거래를 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조세를 포탈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는 조세의 적정한 부과ㆍ징수를 통한 국가의 조세수입의 확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