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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471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9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9. 26.부터 2014.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경 피고에게 NC프레나밀러 기계를 대금 3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기로 하고 이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위 납품대금 중 365,01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30,9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어 추후 피고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해당 부분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공급을 받는 자가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매출세액’은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책임의 유무나 징수가능성에 관계없이 당해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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