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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4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F’ 라는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8. 00:30 경부터 같은 날 01:50 경까지 위 유흥 주점 불상의 호실에 손님으로 온 G( 여, 18세) 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하고, 주류인 소주 3 병 맥주 1 병 등 7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업 허가증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 확인서( 관련 사건 목록 첨부),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한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적용 법조 누락으로 추가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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