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0.경 C의 소개로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2. 5. 18.로 정하여 돈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2012. 5. 10.경 피고에게 액면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6장을 교부하고, 피고의 요청으로 D 명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2. 12. 12.경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의 딸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주장 중 위 돈의 대여일 ‘2012. 5. 11.’은 ‘2012. 12. 12.’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다.
피고는 2012. 12. 12.경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0,000,000원(60,000,000원 25,000,0000원 5,000,000원 -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11.경 원고를 대리한 C을 통하여 나머지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6. 11.경 C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에게 변제수령 권한이 있었다
거나 원고가 이를 전달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