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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6 2016가단167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2.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20. 피고에게 33,000,000원을 변제기 2013. 4.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3. 4. 11. 원고에게 29,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3. 4.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4.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3. 4. 11.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수령 권한이 있는 C에게 4,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3. 4. 11. C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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