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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나60925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4. 19. 피고의 처 C 명의의 은행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년 말경부터 2015년 초경까지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실, 원고는 2011년 말경 무렵 피고의 처 C와 친분이 있던 E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된 사실,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업자 F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리게 된 사실, 피고는 2012. 4. 19. 이 사건 대여금 40,000,000원을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E은 같은 날 30,000,000원, 2012. 5. 8. 10,000,000원을 각 F에게 송금하여 피고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2. 5. 8. E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한 적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5. 8.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 명의의 은행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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