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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2 2014가단17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6.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이자는 월 300,000원, 이자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분 이후부터는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70,000,000원과 5개월분의 이자 1,500,000원(=300,000원×5개월) 합계 71,500,000원 및 그 중 대여금 7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6. 3.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고, 수표와 현금 등을 합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지인 C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언니 D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어, D의 위 대여금채무 변제조로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고, D로부터 수표와 현금 등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고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30,000,000원 외에 4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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