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고 2005. 4. 22.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투자금으로 충남 태원군 C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 토지를 매도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가 2006.경 원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2005. 4. 22.경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돈을 초과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위 돈을 2006. 4. 22.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이나 원고가 위 2006.경의 약정 이후 2012. 10. 1. 이전에 피고에게 위 약정금의 이행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28,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정금의 변제 명목으로 2006. 12. 11.경 수표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11. 8.경 원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고, 일자 불상경 현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28,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