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03. 4. 30.경 대구 중구 B에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급여기관인 ‘C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2003. 6. 1. 망 D(2017. 9. 18. 사망)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경부터 망 D와 공동으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7. 17.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이라 한다), 그 결과 원고가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등)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3.부터 같은 달 22일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그 과정에서 종래 13개월(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였던 조사대상기간을 36개월(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로 확장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1,070명의 수진자들(이하 ‘이 사건 수진자들’이라 한다)에 대해 34,317,0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34,317,016원 - 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23,308,950원) - 또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게 함(11,008,066원)
마. 피고는 2016. 8. 23. 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2017. 8. 2.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