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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6 2017구합8327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03. 4. 30.경 대구 중구 B에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급여기관인 ‘C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2003. 6. 1. 망 D(2017. 9. 18. 사망)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경부터 망 D와 공동으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7. 17.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이라 한다), 그 결과 원고가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등)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3.부터 같은 달 22일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그 과정에서 종래 13개월(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였던 조사대상기간을 36개월(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로 확장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1,070명의 수진자들(이하 ‘이 사건 수진자들’이라 한다)에 대해 34,317,0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34,317,016원 - 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23,308,950원) - 또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게 함(11,008,066원)

마. 피고는 2016. 8. 23. 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2017. 8. 2.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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