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9. 7. 원고들에게 한 50일(2018. 1. 1.부터 2018. 2. 19.까지)의 의료급여기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사로서 2006. 11. 3.부터 군산시 C에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급여기관인 ‘D’(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4. 25.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다음과 같이 총 61,265,27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청구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내원일수 거짓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61,265,270원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장 제7조 제2항에 따라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등 투석 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의급65730-346호(2002. 10. 14. 행정해석)에 따라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필수경구약제뿐만 아니라 당일에 투여되는 비필수약제 등 급여대상인 모든 약제가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에도, 일부 수급자의 경우 실제 내원한 날(혈액투석 당일)에 비필수약제를 원외처방하고 내원한 사실이 없는 다른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10,906,520원) - 또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게 함(50,358,750원)
다. 피고는 2017. 2. 22. 사전통지를 거쳐 2017. 9. 7. 원고들에게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50일(2018. 1. 1.부터 2018. 2. 19.까지)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행정처분 산출내역 - 관련근거: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의2 [별표 2] - 산출내역 조사대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