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79』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7:10경 서울 마포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464』 피고인은 2020. 4. 26. 23: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바닥에 앉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2020고단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