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1. 22:48경 경기 광명시 B, C 광명점 앞을 지나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버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들이밀면서 "시발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들이밀면서 버스를 멈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21. 22:50경 위 E 버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남, 44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차량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고 승객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