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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2가합5128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783,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주식회사 한울종합건설(이하 ‘한울종건’이라 한다

)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하면 마일리 102-2 일대 토지 지상에 작은예수회 유료양로시설(이하 ‘이 사건 양로원’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변경 계약을 포함하여 ‘제1, 2도급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 순번 계약일 계약명 공사기간 도급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같음.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체상금율 비고 1 2009. 4. 1. 이 사건 신축공사(건축) 도급계약 2009. 3. 20.부터 2009. 10. 31.까지 3,600,000,000 2년 1/1,000 2 2009. 7. 1. 이 사건 신축공사(전기, 설비) 도급계약 2009. 7. 1.부터 2009. 10. 30.까지 1,485,000,000 상동 1/1,000 2009. 10. 순번 1, 2 각 도급계약의 통합 변경계약 2009. 3. 20.부터 2010. 4. 30.까지 6,455,000,000 상동 상동 공사기간 연장 및 도급금액 증액 3 2010. 5. 이 사건 신축공사(토목) 도급계약 2010. 5. 1.부터 2010. 5. 30.까지 390,000,000 상동 1/1,000 계 6,845,000,000 2) 한울종건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변경 계약을 포함하여 ‘제1, 2하도급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순번 계약일 계약명 공사기간 도급금액 (원)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체상금율 비고 1 2009. 10. 7. 이 사건 신축공사(조경) 하도급계약 2009. 10. 7.부터 2009. 11. 20.까지 451,000,000 3년 1/1,000 2009. 11. 20. 순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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