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8 2015나357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선정당사자 포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L 소유의 서울 노원구 M 전 86평은 1973. 8. 16. M 전 231㎡와 N 전 53㎡로 분할되었고, 위 N 전 53㎡는 2007. 10. 17. N 전 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O 도로 26㎡로 분할되었다.

나. L 소유의 서울 노원구 P 전 764㎡는 1971. 5. 31. P 전 26㎡와 Q 전 737㎡로 분할되었다.

위 Q 전 737㎡는 1987. 7. 1. Q 대 432㎡와 R 전 305㎡로 분할되었고, 1992. 6. 17. 위 Q 대 432㎡는 Q 대 275㎡와 S 대 157㎡로, 위 R 전 305㎡는 R 대 250㎡와 T 대 55㎡로 각 분할되었다.

위 S 대 157㎡와 위 T 대 55㎡는 1992. 7. 22. S 대 212㎡로 합병되었다.

다. 원고는 2001. 12. 27. L으로부터 위 분할 전 N 전 53㎡에 대하여 2001. 12.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L의 며느리인 U는 1995. 8. 16. L으로부터 위 S 대 212㎡에 대하여 1995. 7.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U는 2008. 4. 16. V, W, X에게 위 S 대 212㎡에 대하여 2008.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1973. 9. 18. 위 M 전 231㎡에 대하여 1973.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8. 1. 23. 위 O 도로 26㎡에 대하여 2008. 1. 2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L은 1992. 6월경 위 Q 대 275㎡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Y빌라를 신축한 다음 그 각 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0 내지 2002년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위 각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D, E, F, G, H, I, J, K은 2001 내지 2010년 사이에 Y빌라 중 각자가 매수한 세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L은 1990년경 위 R 대 250㎡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