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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5구합12137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녹지조성사업의 결정 및 고시 1) 서울특별시장은 1978. 8. 30. 서울특별시 고시 D로 서울 노원구 E ~ 같은 구 F(G), 같은 구 H ~ 같은 구 I(J) 등을 도시계획시설(녹지, 도로)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2007. 10. 25. 서울특별시 고시 K로 서울 노원구 L 일대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2) 피고는 2007. 11.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M로 도시계획시설사업(G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사업시행자 : 피고)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될 수용토지에 서울 노원구 N 답 257㎡(이하 ‘①토지’라 한다), O 답 7㎡(이하 ‘②토지’라 한다), 같은 구 P 답 2㎡(이하 ‘③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였는데, ① 내지 ③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9. 3. 6. 2009. 2. 20.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하천부지의 점용허가 및 건물 건축 등 1) 원고 A는 피고로부터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노원구 Q 하천 26㎡(이하 ‘④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점용기간을 2004. 1. 1.부터 2006. 12. 31.까지로 하고 점용목적을 비주거용으로 한 점용허가를 받았다. 2) 원고 A는 위 점용허가를 받은 이후 건축허가는 받지 아니한 채 ① 내지 ④ 토지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유의 같은 구 R 구거 12㎡(이하 ‘⑤ 토지’라 하고, ① 내지 ⑤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노원구 S 학교용지 12,378.3㎡(이하 ‘이 사건 학교부지’라 한다) 총 6필지 지상의 일부에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2층 창고 1층 179.6㎡, 2층 18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축물의 1층과 2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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