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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3가합535764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338,698,393원 및 위 돈 중 211,211,617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양주시 A아파트(8개동 49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주식회사 세림세미코빌(이하 ‘세림세미코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최초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세림(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세림리오빌로 변경되었다. 이하 ‘세림’이라고만 한다)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최초 시공사이다.

3)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위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세림세미코빌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은 세림세미코빌, 세림의 부도 이후 새롭게 시공사로 선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회사이다. 나.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체결 및 분양이행 결정 1)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2002. 9. 26. 세림세미코빌과 사이에 세림세미코빌이 시행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분양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55,133,760,000원, 보증세대 수를 492세대, 보증기간을 2003. 9. 29.부터 2006. 7. 31.까지로 정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세림은 세림세미코빌의 피고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주택분양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1. “보증회사”라 함은 피고 대한주택보증을 말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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