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212,941,560원 및 그 중 51,4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망 I과 사이에, 1996. 7. 11.경 망 I의 주식회사 신세기통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보험자 주식회사 신세기통신, 보험가입기간 1996. 6. 30.부터 2001. 6. 29.까지, 보험가입금액 70,000,000원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주었다.
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망 I은 이 사건 계약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신세기통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간은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는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이율의 범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D, B은 망 I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망 I이 부도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0. 3. 22. 주식회사 신세기통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망 I은 1999. 11. 19. 사망하였는데, 1순위 공동상속인들인 J, B, K, L, M은 2000. 1. 3. 대전지방법원 99느단864호로 상속을 포기하였고, 2순위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사망하였으며, 3순위 공동상속인들로서 피고 E, F, G, H과 망 I보다 앞서 1997. 10. 7. 사망한 망 N의 대습상속인 O, P, Q, R, S, T이 있었으나, 피고 E, F, G, H은 2004. 2. 16. 대전지방법원 2004느단4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0081호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승소판결 주문 :
1. 원고에게,
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