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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7가단249
과지급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인인 원고와 수급인인 피고는 2015. 10. 19. 피고가 2016. 1. 15.까지 C 부근 D 강바닥 아래 1,050m 구간에 PE관을 설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68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는 도급계약(공사명: E공사)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5. 12. 30.경 위 도급공사의 1단계 구간인 120m 구간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6. 1. 5.경부터 2단계 구간인 500m 구간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2단계 구관에 설치한 PE관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5. 9. 공사구간을 총 1,180m[1구간 120m 90,000,000원, 2구간 500m 375,000,000원, 3구간 400m 285,000,000원, 4구간 160m 100,000,000원(2016. 4. 25. 추가분 별도]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850,000,000원 계약서에는 4구간 공사대금 100,000,000원을 별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의하여 1구간 공사대금 90,000,000원, 2구간 공사대금 375,000,000원, 3구간 공사대금 285,000,000원의 합계 75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기재하였다. (부가세 별도)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부터 2016. 5.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선급금으로 543,598,822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26.경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6. 11.경 ㈜ F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5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 F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파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시공한 PE관이 부상하는 문제가 발생한 후 공사를 진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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