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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2 2018나66497
과지급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농어촌공사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J사업 토목공사를 발주하였고, 원고는 I로부터 위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0. 19.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인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공사대금을 6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C 부근 D을 가로지르는 1,050m 구간에 PE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구역이 별지1 도면과 같이 3구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저 토질에 따라 공사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1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현장여건에 의해 공사내용(토질, 거리 등) 변경 시 공사금액을 변경 정산하기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발진구의 터를 판 다음 천공경로를 확인하면서 천공기로 땅에 구멍을 파고, 도달구의 터를 판 다음 목표하는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천공한 구멍을 확공하며, 그 구멍에 PE관을 넣어 잡아당겨 통과시키는(pulling) 과정으로 진행된다.

1, 3구간과는 달리 2구간은 강을 통과하는 구간이어서 하저로 깊게 천공한 다음 PE관을 매립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2015. 12. 30.경 이 사건 공사의 1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2016. 1. 5.경 2구간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공사를 하면서 2구간의 천공 예정 깊이에 있는 하저 토질이 원래 예상했던 보통 토사가 아니라 자갈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 피고, I은 2구간의 공사 위치를 별지2 도면의 2구간 점선 위치에서 2구간 실선 위치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변경된 공사 위치의 천공 예정 깊이에 있는 하저 토질도 자갈층이었고, 피고는 I 소속의 현장소장 G과 논의하여 자갈층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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