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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7 2016가합6091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공사 현장에 존재하는 에이치빔(H-beam) 등 일체의 시설물을 수거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원주~강릉 철도공사 제1공구 노반시설 2구간 광터고가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750,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5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원주~강릉 철도공사 제1공구 노반시설 2구간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1,0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9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원주~강릉 철도공사 제1공구 노반시설 1구간 기초파일공사(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100,5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중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주~강릉 철도공사 제1공구 노반시설 3구간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제4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4. 25.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328 원고의 현장사무실에서 추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3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4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에 에이치빔(H-beam,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관할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임의로 거두어 가 이 사건 시설물이 더 이상 이 사건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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