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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8 2017가단4168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목적)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레미콘트럭으로 피고가 출하하는 레미콘을 신의성실 의무 를 다하여 피고의 수요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운반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범위) 계약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공장에서 출하되는 레미콘 운반 제4조(책임) 원고는 다음 각항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3.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조출 및 대기, 소량 출하, 장거리 출하 등의 지시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4. 원고는 본 계약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재해 및 위법사항 등에 대한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운반비) 원고의 레미콘 운송단가는 다음과 같다.

1. 운반비는 구간별 단가와 구간별 유류대보조단가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구간별 기본단가는 다음과 같다.

① 1구간(1~30km) : 29,000원, ② 2구간(31~60km) : 29,000원, ③ 3구간(61~80km) : 30,000원, ④ 4구간(81km~) : 45,000원, ⑤ 도선 : 46,000원

3. 유류대보조단가는 해당구간별 평균 유류대금을 적용한다.

제6조(운반비 지급)

1. 원고는 매월 말 운반한 물량을 마감하여, 익월 10일까지 피고에게 운반비를 청구하고 피고는 이를 확인한 후 익월 15일경에 현금을 송금하여 지급한다.

제7조(비용부담) 원고는 본 계약의 수행시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모든 관리는 원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영한다.

제11조(계약의 기간 및 계약의 갱신)

1. 본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고, 1년 단위로 갱신한다. 가.

원고는 2015. 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출하하는 레미콘의 운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레미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8. 13:00경 원고 소유의 C 레미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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