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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7나5121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본소 중 130,326,2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순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은 자신이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에 이르는 부분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므로, 그 논리적 순서에 따라 우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중 인용 가능한 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본소청구 중 인용 가능 금액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의 종기인 2015. 8. 31.(이하 ‘당초의 종기’라 한다)까지 1, 2, 3구간 가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어 2015. 12.경까지 1, 2구간 해체공사를 하였으며, 2016. 8. 무렵에는 3구간 해체공사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411,621,550원 중 2015. 12. 11.까지 피고와 화룡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화룡종건’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364,052,000원을 지급받고, 그 후인 2016. 9. 12. 피고측인 카우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카우프종건’이라 한다)로부터 18,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공사대금 잔액은 29,569,550원(= 411,621,550원 - 364,052,000원 - 18,000,000원)이다.

(2) 원고와 화룡종건이 당초의 종기를 2015. 10. 31.로 연장(이하 이와 같이 연장된 종기를 ‘연장된 종기’라 한다)하면서 당초의 종기로부터 연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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