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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3. 2. 17. 경 중국 하얼빈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화장품 용기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몰래 숨긴 후, 중국 남방 항공기를 통해 같은 날 19:26 경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밀 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8. 24. 15:00 경 광명 시 H 아파트 112동 1102호에서, B으로부터 I이 지급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약 1g 을 건네주어 I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5. 8. 27. 09:0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아파트에서, 절반 정도 물을 담은 유리병에 관을 집어넣어 물에 잠기게 한 다음, 필로폰 불상량을 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물을 통과한 필로폰 증기를 흡입하는, 일명 ‘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5. 8. 27. 18:2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아파트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밀수한 필로폰 중 약 4.01g 은 무색 플라스틱 통에, 약 0.06g 은 분홍색 뚜껑의 플라스틱 통에, 약 0.1g 은 파란색 플라스틱 통에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가 I에게 필로폰 약 1g 을 대금 6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대금 협상 및 필로폰과 대금의 전달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8. 24. 20:00 경 광명 시 J 아파트 1306동 208호에서, 전항과 같이 A로부터 수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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