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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고단541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호텔 8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플라스틱 통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D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6.경 위 C호텔 8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플라스틱 통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D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5)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A 소변 필로폰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국내전과가 없는 점, 단순 투약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 중 마약류암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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