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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7 2017고단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 피고인 A는 2015. 5.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2016. 11. 26. 자 범행 피고인, D은 2016. 8. 경부터 아래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필로폰이 부족 해지자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6. 11. 25. 경 강릉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E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D은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11. 26. 00:05 경 원주시 F에 있는 G 뒤편 골목길에서 위 E에게 현금 50만원을 교부하고 비닐 팩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g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6. 12. 12. 자 범행 피고인, D은 2016. 11. 말경부터 위 제 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필로폰이 부족 해지자 필로폰을 더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6. 12. 12. 경 강릉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E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D은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12. 12. 19:00 경 원주시 F에 있는 G 뒤편 골목길에서 위 E에게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고 비닐 팩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4g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D은 2016. 8. 하순 15:00 경 강릉시 H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0.03g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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