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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6.3.선고 2009누3151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09누3151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이00

서울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익현

피고,항소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양0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 9 . 22 . 선고 2008구단7734 판결

변론종결

2010 . 4 . 29 .

판결선고

2010 . 6 . 3 .

주문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2 . 29 .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

2 .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6 . 6 . 27 .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2007 . 2 . 경 원형탈모증 ( 이하

' 이 사건 상이 ' 라 한다 ) 진단을 받고 국군 00병원 , ◎◎대학교 ■■ 병원에서 치료를 받

다가 2007 . 11 . 21 . 의병전역 하였다 .

나 . 원고는 군 복무 중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

유로 2007 . 11 . 22 .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

다 . 피고는 2008 . 2 . 29 . 원형탈모증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공무관련성이 인정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 이하 ,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호증 ,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인정사실

( 1 ) 상이의 발병 및 치료 경위 등

( 가 ) 원고는 육군에 입대한 후인 2006 . 9 . 경부터 이사단 00연대 본부 PX병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 연대본부 PX를 운영하면서 산하 3개 부대 PX에 대한 물품보급 지

원 등 위탁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 원고의 주된 업무는 PX에 필요한 물건을 청구

하고 진열 · 판매하며 , 유통기한 지난 물건의 반납 , 재고품 관리 , 기타 행정적인 사무였

다 .

( 나 ) 원고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탈모 증상이 없었는데 , 군에 입대하고 위와

같이 PX병으로 근무한지 수개월 후인 2007 . 2 . 경부터 두피에 3군데 정도 동전 크기의

원형탈모증상이 발생하였고 , 이후 2007 . 5 . 4 . 부터 국군 00 병원 , ■ ■ 병원에서 지속적

인 치료를 받았으나 ,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머리 전체와 눈썹 , 겨드랑이까지 탈모증이

나타나는 등 범발성 탈모증으로 진행됨에 따라 2007 . 9 . 27 . 경 국군 00 병원 피부과에

서 다시 치료를 받다가 2007 . 11 . 21 . 의병전역 하였다 .

( 다 ) 국군 00병원 소속 군의관이 2007 . 5 . 4 . 기재한 진료기록지에는 스트레스

가 원고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되어 있다 .

( 2 ) 원형탈모증에 대한 의학적 지식

탈모증은 대개 사춘기 직후에 시작하여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에 나타나는데 ,

반흔성 탈모증과 비반흔성 탈모증으로 나뉜다 . 반흔성 탈모증은 외상 , 화상 , 종양 , 감염

등에 의하여 모낭이 파괴되어 영구적 탈모상태가 되는 것이고 , 비반흔성 탈모증은 모

낭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원형 탈모증 , 휴지기 및 생장기 탈모증 , 유전성 안

드로겐 탈모증 등이 이에 속한다 . 비반흔성 탈모증은 유전적 소인 , 남성 호르몬 과다

분비 , 노화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다 . 비반흔성 탈모증은 사

춘기 이후에 국소적으로 전두부 및 두정부의 모발이 연모로 변하여 점진적으로 가늘어

지고 길이가 짧아지면서 소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원형 탈모증의 원인에 대하여는 1950년대 말에 자가면역에 의할 가능성이 제기된

이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도 정확한 발생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

( 3 ) 의학적 소견

( 가 ) 00 대학교병원 ( 사실조회결과 )

- 원형탈모증은 모발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 대체로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고 , 여기에 유전적 요소와 정신적

인 자극 같은 환경적인 요소가 관여할 것으로 생각됨

- 원형탈모증의 발병에 관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유관하다는 보고와 함께 내

분비 이상 , 유전적 소인 , 국소감염 , 투약 , 외상 , 혈관장애 등 여러 가지가 원인으로 제

시되고 있으나 , 명백한 선행 요인은 찾기 어렵고 , 대체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군에 입대하지 않았어도 원형탈모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

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는 환경적 요인이 악화인자로 작용

하여 원형탈모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 문헌상 원형탈모증 환자에서 갑상선 자가 면역 항체가 3 ~ 30 % 까지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 환자에게 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정상범위에 속하였고 , 이는

자가 면역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일 뿐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님 . 본원에서 실시

한 검사에서 HLA - DRB1 * 11이 발견되어 유전적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 원형탈모증의 진행에는 사춘기 이전에 발생했는지 여부 , 재발이 많은지 여부 ,

광범위한 부위에 발생했는지 여부 , 이환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 , 아토피 피부염의

과거력이 있는지 여부 , 가족력이 있는지 여부 및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 동반됐는지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므로 , 원고의 원형탈모증이 일반적인 진행경과보다 급격하게 악

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

( 나 ) 진료기록 감정 결과 ( ◎◎대학교 ■■병원 )

- 원형탈모증은 만성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 병인은 아직 불분명

함 . 즉 원형탈모증의 발생 및 중증도에 여러 요인이 관여한다고 생각됨 . 유전적 연관성

도 제시 ( HLA DR4 , DR11 등 ) 되며 가족력을 동반한 경우도 10 - 20 % 정도임 . 여러 원인

의 외상 , 신경원성 염증 , 감염 등의 자극에 의한 모낭에 대한 자가 염증 유발에 의한

면역질환으로 생각됨 . 다양한 환경적 원인들 , 감염 , 약제 , 외상과 스트레스 등이 질병유

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원인불명인 경우가 많음 .

-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형탈모증 유발 기여에 대한 많은 임상연구가 있었지만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여서 ( 6 . 7 - 96 % , Journal of Dermatology , 1999 ; 26 ;

627 )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어려움 . 결론적으로 군복무 중 과로와 과중한 업

무로 인한 스트레스 단독 원인에 의해 원형탈모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부가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배제할 수 없음 .

- 원형탈모증의 치료는 원인 제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염증 반응과 그에 수반된

성장인자 억제가 목표이고 스테로이드 병변 내 주입요법이나 광선치료 , 국소자극제를

이용한 면역치료 ( 환자가 00 대학교 병원에서 받고 있는 치료 ) 를 하며 , 부위가 광범위

한 경우는 전신경구치료를 실시함 . 부위가 국소적일 때에는 자연치유 되는 경우도 있

으므로 , 스트레스를 벗어났을 때 상태 호전 여부와 원인의 연관성은 상관관계가 없음 .

- 원형탈모증의 중증도에 유전적인 소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태어날 때부터

개인에 따라 유전자 즉 HLA 타입이 서로 다른데 원형탈모증 환자에서 DR4나 DR11이

흔하고 질환의 경과가 심할 경우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HLA검사를 실시해 볼 수

있음 . 원형탈모증 환자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 높은 발생빈도를 보이므로 갑상선 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원고의 증상과 같은 범발성 원형 탈모증 , 중등도가 심한 원형 탈모증의 경우

는 유전적인 소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개인에 따른 유전자

차이 , HLA 타입이 개인의 질병 유발과 연관을 보임 . 심한 중증도의 원형 탈모증이 발

생한 경우 특히 환자가 유전자 HLA - DRB1 * 11을 가진 경우 심한 원형 탈모증이 발생

한다는 보고가 있음 .

- 군복무 중 과로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단독에 의하여 질환이 심화되

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질환의 악화 및 반복에 영향을 주

었음은 배제할 수 없음 . 많은 연구에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 발생 및

악화에 영항을 미침을 보고하였고 최근 스트레스와 피부 질환 특히 원형탈모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까지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 좀

더 과학적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 원형탈모증은 전 인구의 1 . 7 % 에서 일생 중 한번 경험하는 질환으로 탈모반이

1 - 2개 작게 생겨서 자연치유 되는 경한 경우부터 전 두피의 전체탈모가 일어나는 전두

탈모증이나 두피 뿐 아니라 겨드랑이나 눈썹 등 전신의 탈모가 일어나는 범발성 탈모

증의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질환임 . 소아 때 발생하거나 처음부터 넓은 부위에

여러 개의 탈모반이 발생한 경우 , 재발을 한 경우는 예후가 나쁨 . 그러므로 현재까지

의학으로 스트레스와 원형탈모증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움 . 여러 원인

이 원형탈모증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스트레스 단독에 의한 것인지를 과

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2 , 7호증 ,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제1심 법원의

◎◎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제1심 법원의 육군 00보병연

대 본부 중대장 , ◎◎대학교 ■■ 병원장 , 00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 9 . 경부터 본부 중대 PX병으로 2인 1조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 선

임병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2006 . 12 . 5 . 경부터 2007 . 2 . 20 . 경까지 혼자서 PX를 운영하

게 되었고 , 그 과정에서 PX에 필요한 물건을 청구하고 진열하여 판매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반납하는 업무 , 재고품 관리에 관한 업무 , 행정적인 업무 등을 모두 도맡

아 하게 되고 여기에 기존에 1년간 보관 , 판매하던 물건들이 교체되는 시기가 겹치면

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으며 ,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

므로 , 위 상이는 공상에 해당한다 .

라 . 판단

규정된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 ( 공무상의 질병 포함 ) " 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상당인

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3 . 9 . 23 .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 ,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나 ,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

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

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 6 . 1 . 선고 2006두

11842 판결 참조 ) .

( 2 ) 이 사건의 경우 , 위와 같은 법리 및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여 나타난 아래

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군복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 달리 그 인

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① 원고가 군에서 수행한 복무 내용에 비추어 그 직무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

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또는 선임병 내지 동료 부대원들로부터 가혹행위 내지 따돌

림을 당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 원

고는 , 원래 2명이 운영하여야 할 PX를 원고 혼자서 운영하게 되어 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 제1심 법원의 육군 00보병연대 본부 중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PX 운영인원은 당초부터 1명으로서 PX병의 취침 및 기상시간

과 야간근무도 다른 보직의 병사들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 .

② 원고 소속 부대 내에서 원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병사

들 중 원형 탈모증이 발병된 병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③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증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이와 반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아직까

지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발병 원인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의학적 증거는 없다 .

또 과로와 스트레스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모든 경우에 원형 탈모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 원고가 PX병 복무를 하면서 느꼈다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이

의 발병 또는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을 8 , 9호증 , 제1심 법

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

④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개인에 따른 유전자 차이 , HLA 타입이 개인의 질병

유발과 연관을 보이고 , 특히 환자가 유전자 HLA - DRB1 * 11을 가진 경우 심한 원형 탈

모증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는바 , 원고의 유전자 검사 결과 심한 원형 탈모증에 동반

되는유전적 인자 HLA - DRB1 * 11가 나왔으므로 유전적 영향으로 원형 탈모증이 발병하

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

⑤ 원형 탈모증은 정확한 원인 없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질환인데 , 원고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환자들에 비하여 별다른 진행 경과를 보이지는 않고 있

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할 것이다 . 그러나 제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병대

판사이주헌

판사이언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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