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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9. 5. 14. 선고 2008구단70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221]
판시사항

지하철 차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기관사로 전직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한 데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한 사안에서, 공황장애의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가 기관사로 전직된 후 겪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그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한 사례

판결요지

지하철 차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기관사로 전직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한 데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한 사안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는 동안 고속운행에 대한 불안감, 지하철 운행의 특성상 정확한 시간에 출발과 정차를 반복하여야 한다는 데서 오는 긴장감, 운행지연으로 인한 경위서 제출·승객들의 항의와 언론보도 및 그로 인한 문책성 교육 등으로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 지속적으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황장애의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가 기관사로 전직된 후 겪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그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4. 9.

주문

1. 피고가 2007.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4. 20. 서울메트로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다 2003. 3.부터 지하철 기관사로 전직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3. 12. 열차 운행 중 갑자기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며 공포감을 느끼는 등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일산백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후 원고는 2007. 5. 16.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25. 원고의 경우 기관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통상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공황장애의 발병요인은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년부터 2003년까지 지하철 차장으로 근무하다 2003. 3. 17.부터 2007. 3. 12.까지 약 4년간 기관사로 근무하였는데, 2004. 7.경부터 승강장의 고속진입, 정차위치를 맞추는 긴장감, 고장처치 미숙으로 인한 자책감 등으로 항상 긴장감과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공황장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근무상황 및 업무내용

(가) 원고는 1984. 4. 20.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운행)에 입사하여 ○○승무사무소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 2003. 3. 17. 기관사로 직무가 전환되었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운행에 있어 2인 승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하철의 운행은 기관사가 맨 앞의 칸에서 운전을 하고 차장은 맨 뒤의 칸에서 지하철 운행과 관련한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나) 원고가 기관사로 지하철을 운행하던 중 2004. 7. 1. 전동차 출입문 개방에 문제가 있어 9분간 지연 운행되는 사고가 있었고, 같은 달 14. ○○역 하선에서 전동차 전기보조장치가 고장이 나 20여 분간 운행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각 사고에 대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특히 2004. 7. 14. 사고는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이후 원고는 미숙 기관사로 분류되어 2004. 7. 15.부터 2004. 12.까지 6개월간 전동차의 각종 고장처치 교육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3. 17. 기관사 업무를 중단하고 ○○신호보안사무소로 전환 배치되어 신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가) 원고는 1984. 4. 20. 서울메트로에 입사하여 ○○승무사무소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인 공황장애가 발병하기 전에는 상병과 관련된 질환을 앓은 적도 없고 원고의 가족 중에도 공황장애와 관련된 질환을 앓은 사람도 없다. 원고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부친은 9세 때 원인불명으로 사망하였고 모친은 20년 전 위암으로 사망하였으며, 큰 형은 15년 전 식도암으로 사망하였고, 막내 동생은 2007. 5. 22.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나) ① 원고는 2006. 3. 4. 목에서 덜컥 걸리는 느낌이 악화되고 거품 있는 침의 역류가 있어 ○○○ 내과의원을 내원하였고, 위 의원은 위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상 미란성위염이 있고 심전도상 불완전우각차단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② 원고는 2006. 10. 20. 국립암센터에서 ‘기타 일과성 대뇌 허열성 발작 및 구역, 구토증세’로 진단을 받았다. ③ 원고는 2006. 10. 30. ○○○ 이비인후과 병원을 내원하여 어지럼증,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은 현기 및 어지럼증 진단을 하였다. ④ 원고는 2006. 11. 6. □□□이비인후과(이대점)에 내원하여 출근도중에 어지럼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위 병원은 어지러움증, 척추뇌저동맥증후군을 진단하였다. ⑤ 원고는 2007. 3. 1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하철 운행 중 갑자기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며 공포감을 느끼는 등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일산백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⑥ 원고는 2007. 3. 15. 숨차고 어지럽다며 △△△의원에 내원하였고. 위 의원은 심장성 부정맥, 범 불안장애로 진단하였다. ⑦ 원고는 2007. 5. 16.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인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3) 공황장애에 관한 의학적 내용

(가) 공황장애의 정의

공황장애는 자연발생적으로 반복되는 공황발작과 이 발작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특징으로 한다. 공황발작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급격히 고조되는 격심한 공포 또는 불쾌감과 더불어 심계항진, 질식감, 어지러움, 미치거나 죽을 것 같은 공포 등의 신체 및 인지적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이다.

(나) 공황장애의 증상

대부분 첫 공황발작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다. 약 10분에 걸쳐 급격하게 증상이 심해지는데, 곧 죽거나 미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매우 당황하게 되고 호흡곤란, 심계항진, 흉부압박감, 흉통, 어지러움, 발한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일부 환자는 실신하기도 한다. 대개 20-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서서히 또는 급격히 소실되는데, 한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공황발작이 없는 시기에는 공황발작에 대한 예기불안이 지속되기도 하고 발작으로 인해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미칠까봐 두려워져서 조심스러워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다) 공황장애의 발병원인

공황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어느 한 가지 가설로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① 생물학적 요인 : 공황장애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공황장애는 뇌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황장애 환자에서 말초와 중추신경계의 조절부진,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 활성의 증가, 신경내분비상태의 이상, MRI 검사상 뇌의 특정 부위 이상, 뇌혈류의 조절부전 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생물학적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유전적 요인 : 심한 공황장애일수록 유전적인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황장애 환자의 일차 혈연관계에서 4-8배 정도 위험이 높고 이란성 쌍둥이보다 일란성 쌍둥이에서 공황장애가 동시에 생기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유전적 가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③ 정신사회적 요인

- 인지행동이론 : 학습된 행동 또는 고전적 조건화(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심계항진 같은 불안증상을 우연히 경험한 것이 ‘지하철 타는 것 = 불안’으로 연결되어 공황발작으로 발전)로 공황장애의 증상을 설명하고 있다.

- 역동정신의학 이론 : 스트레스 사건의 무의식적인 의미 또는 심리적인 반응으로 촉발된 신경생리적 변화가 공황장애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이다. 많은 공황장애 환자들이 얼핏 보기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역동을 탐색해보면 공황발작의 심리적 촉발요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공황발작이 생리적 기전과 관련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첫 공황발작이 환경적, 심리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에 비해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공황장애 발생 수개월 전에 스트레스 사건, 특히 상실의 빈도가 더 높고 생활사건에 대한 디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겪는다고 한다. 어린 시절 부모의 상실이 성인이 된 뒤 공황장애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

(4)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공황장애로 2007. 3. 28.부터 신경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 향후 3개월 이상 신경정신과적 약물치료가 요망됨. 스트레스를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Sheehan의 보고에 의하면 공황장애 환자의 91%가 첫 번째 공황발작이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명의 공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환자의 88%가 발생 전에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이 중 직장문제로 인한 공황장애도 상당수 보고되었다. 최근 업무전환 후 발생한 정신과적 질환(공황장애 및 적응장애)이 보고된 뒤 여러 직종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황장애가 보고되고 있다. 지하철 기관사 등 밀폐되고 복잡한 공간에서의 작업이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어 공황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산재가 인정된 경우도 있었다. 원고는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후로 공황장애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

(다)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2007. 3. 15. 숨이 차고 어지럽다며 내원하였고 심장성 부정맥, 범 불안장애로 진단하였다. 심장성부정맥은 심실조기 수축으로 임상적 중요성은 크지 않으나, 범 불안장애는 공황장애와 연관될 수도 있으며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

(라) △△한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2007. 6. 20. 내원하여 공황장애로 수면장애 및 잦은 두통을 호소하였다. 이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고, 개인적인 소인과 특별한 연관성을 제시할 만큼 뚜렷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마) 자문의 소견

① 자문의 1 : 공황장애를 인정할 만한 근거와 인과관계가 부족함

② 자문의 2 : 공황장애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병하는 질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비통상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바 없어 불승인함이 타당함

③ 자문의 3 : 다른 근무자들에 비하여 비통상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공황장애의 발병요인으로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보여 불승인함이 타당함

④ 자문의 4 :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황장애에 부합하는 소견이 있다고 추정되나, 이 질환의 발병원인 또는 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승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바) 감정의 소견(서울대학교병원)

- 첫 공황발작은 환경적, 심리적 요인이 관련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환경적, 심리적 요인의 종류나 강도를 고려해야 하고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자의 배경과 주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전문가들이 인정할 정도의 환경적, 심리적 요인이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이 없는 사람에게서 공황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심리적 요인이 모두 공황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두 가지 범주의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음. 극단적으로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이 큰 사람은 환경적, 심리적 요인이 없이, 즉 스트레스 없이도 공황발작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환경적, 심리적 요인이 극심한 경우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이 적은 사람에게서도 공황발작이 가능함

- 자살과 같은 극단적 스트레스가 아닌 승무원이라면 누구나 업무상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에 공황장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볼 것인가는 의학적 평가를 넘어서 법적 논리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할 부분이라 생각됨

- 일반적으로 공황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병하는 질환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원고와 같은 경우에 대해 현재 정신과 전문의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생물학적 취약성이 있는 상태에서 환경적, 심리적 요인이 촉발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음. 업무상 겪는 통상적인 스트레스만 있었고, 그와 유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다른 동료들에게 공황장애가 일반인에 비해 더 잘 발생한다는 증거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장, △△△의원장,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 △△한의원장, ○○○ 내과의원장, □□□이비인후과이대점의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서울대학교병원장),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상병인 공황장애의 발병 원인으로 생물학적, 유전적, 정신사회적 요인이 모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 외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환경적, 심리적 요인 등이 있는바, 원고에게서 공황발작의 증상(또는 유사증상)이 나타난 것은 원고가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이고 원고는 기관사로 근무하는 동안 고속운행에 대한 불안감, 지하철 운행의 특성상 정확한 시간에 출발과 정차를 반복하여야 한다는 데서 오는 긴장감, 운행지연으로 인한 경위서 제출·승객들의 항의와 언론보도 및 이로 인한 문책성 교육 등으로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 지속적으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어떠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현대 의학으로도 지난하고 완치되었다고 확진되지 않는 한 증세의 변화를 동반한 채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증상으로 보이는 어지럼증과 답답함 등이 처음으로 나타난 시기는 원고가 기관사로 전직된 지 3년 정도 된 무렵인데 그 원인은 3년 동안 누적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측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인 공황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주치의 및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하철 기관사의 운행 중 사고경험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라는 제목의 논문(저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우종민 외 2)은 정신과 의사들이 2004년 서울의 지하철에 근무하는 기관사 62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것인데, 그 연구내용은 운행 중 사고경험이 있는 기관사(375명, 59.7%)와 운행 중 사고경험이 없는 기관사(154명, 24.5%)를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의 발생을 비교한 것이다.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고를 경험한 기관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의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기관사들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왔고, 여기서 사고는 지하철 운행 중 열차와 충돌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고 이외에도 주관적으로 보았을 때 정신적 충격이 되는 사고경험, 예컨대 사망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운행 중 급정지, 출입문 사고, 열차 고장, 연착, 승객과의 마찰 등을 포함하고 있었던 점, 또한 위 논문은 운행 중 사고경험이 있는 기관사의 6.1%가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일부 공황증상을 나타낸 기관사도 10.7%이었는데, 이는 일반인구에서 공황장애의 1년 유병률 2.3%, 평생 유병률 3.5%인 것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후 ○○신호보안사무소로 전직되어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후로 공황장애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점, ⑦ 원고와 같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하철 기관사들 중 상당수가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가 서울메트로에 입사하기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원고의 가족들에게 공황장애 기타 불안장애의 병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성격이나 유전적·생물학적 요인 중에는 이 사건 상병인 공황장애의 발병 원인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원고가 서울메트로에서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 지속적으로 겪었을 위와 같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따라서 위 인정에 반하는 의학적 소견들은 모두 믿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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