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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8 2013구단5477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4. B의료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내과의사로 입사하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4. 18. 피고에게 입사 당시 정상이었던 좌안 시력이 2009년 급격히 저하되어'중심성 장액성 망막염(좌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 생기고 악화되는 바, 원고는 심각한 고용불안정성, 2007년부터 연차 휴가 이용 제한, 결핵환자 미신고로 보건소의 병원 고발에 따른 사건 처리, 부당한 임금 삭감, 업무량 증가와 누적에 따른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고 주장하며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3. 원고에게「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유발 요인이 될 수는 없으며, 근무력과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급증의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로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년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정상이었던 좌안 시력이 2009년 급격히 저하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망막 전문의나 관련 의학논문 등에 스트레스를 이 사건 상병의 유발 및 재발 인자로 기술하고 있는데, 원고 역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바, 원고는 2007년 3월 동료 내과 의사의 퇴임,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인해 늘어난 업무량, 근무기간 동안 심각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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