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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7누86080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5면 표 안의 “g/dl"을 모두 ”mg/dl"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표 아래에 “한편 경찰병원이 2016. 6. 4.에 실시한 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두 달 전 공복혈당은 158mg/dl이고, 총 콜레스테롤은 234mg/dl이다.”를 추가한다.

마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50대 남성의 평균적인 기대여명은 30.57년이다.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자체만으로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나, 주로 그로 인한 합병증이 사망 원인이 되므로, 기대여명에 미치지 못하게 살 가능성도 있다.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했을 때 고지혈증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경우는 50% 이상이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유전적, 환경적, 심리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으로, 어느 요인이 더 크게 미쳤는지를 각각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망인의 경우 기존의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직접적인 발병 요인이 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를 악화시켰다고 보인다.

당뇨, 고지혈증으로 진단된 환자들에게는 주로 식이요법, 운동요법, 생활습관 개선 등의 치료방법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이러한 치료방법을 실시함에 따라 약물요법 없이도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일부 개선될 수 있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8행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를 “제1심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로, 제7면 제13행의 “한양대학교”를 "제1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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