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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6구합505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C(원고의 아버지, D생)은 1997. 7. 7.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안양원예농협’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3. 1. 10.부터 안양원예농협 E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C은 2015. 4. 8. 14:30경 안양원예농협 E지점 지점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었으나 15:33경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그 병원 의사 F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5. 10.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7. “업무의 내용상 발병 전 업무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사인이 ‘사인 미상’으로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안양원예농협 E지점장으로 퇴근 시간 후에도 1주에 2~3회 정도 고객 접대를 하였는데 이는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고, E지점의 업무 실적은 2015년부터 급격히 하락되는 추세였으며 새로운 조합장의 취임으로 지점별로 과열된 실적 경쟁 등으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업무 부담감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은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이 있었는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고지혈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심혈관계 질병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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