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재단’이라 한다)은 2018. 3. 15. 창원시 진해구청에 건축주 및 시공자를 피고재단으로 하여 창원시 진해구 D, E 지상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2018. 4. 23. 도급인 ‘F교회’ 대표자 C, 수급인 주식회사 G(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공사명 ‘이 사건 교회 신축공사’, 공사대금 8억 원으로 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H로부터 철근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7. 12.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사이에 위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을 공급하고 그 대금 46,515,40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진해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현장관리인인 H의 요청으로 건축주인 피고들이 직접 시공하는 이 사건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을 공급하였고, 건축주 직영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교회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건축허가 표지판에 건축주 직영공사라 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은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교회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철근대금 46,515,4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실제 건축주인 피고 C가 소외회사에 이 사건 교회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였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은 것은 피고 C가 아니라 소외회사이고, 피고재단은 이 사건 교회 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