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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6 2019가단1028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재단’이라 한다)은 2018. 3. 15. 창원시 진해구청에 건축주 및 시공자를 피고재단으로 하여 창원시 진해구 D, E 지상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2018. 4. 23. 도급인 ‘F교회’ 대표자 C, 수급인 주식회사 G(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공사명 ‘이 사건 교회 신축공사’, 공사대금 8억 원으로 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H로부터 철근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7. 12.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사이에 위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을 공급하고 그 대금 46,515,40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진해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현장관리인인 H의 요청으로 건축주인 피고들이 직접 시공하는 이 사건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을 공급하였고, 건축주 직영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교회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건축허가 표지판에 건축주 직영공사라 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은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교회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철근대금 46,515,4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실제 건축주인 피고 C가 소외회사에 이 사건 교회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였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은 것은 피고 C가 아니라 소외회사이고, 피고재단은 이 사건 교회 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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