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경 밀양시 C 자신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민사소송의 소장 작성 의뢰를 받고는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원고를 E, 피고를 F과 G으로 하고, 청구 취지를 ‘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 말소 청구의 소 소장 1매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말미의 ‘ 원고 E’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소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장 1매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장
1. 사건 관계 서류 [ 피고인이 D으로부터 소장의 작성을 위임 받으면서 E 명의로 소장을 작성함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E 명의의 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이상, 설령 그것이 D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관한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 문조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