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1. 18. 하남시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용 전 점검 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대표자 성명 란에 ‘D’, 주소 또는 소재지 란에 ‘ 경기도 하남시 E( 지하)’, 신청인 란에 ‘D ’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으로 D 이름 옆에 날인하고, 단선 결선도 양식의 수용 가명 란에 ‘D’, 주소 란에 ‘‘ 경기도 하남시 E( 지하) ’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으로 D 이름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사문서 인 사용 전 점검 신청서, 단선 결선도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1. 20.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한 D 명의의 사용 전 점검 신청서 1매, 단선 결선도 1매를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국 전력 사이 버지점의 불상의 담당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제출함으로써 위조사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사용 전 점검 신청서, 단선 결선도, 확인 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