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교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피고인이 D의 대표로 등기된 2015. 4. 28. 이 전인 2015. 3. 4. 15:00 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의 공장 장인 B에게 전화를 하여 고령 군청 환경과에 제출할 목적으로 당시 D 대표이사였던
E 명의의 사문서 인 폐기물처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임의로 작성하게 하여 사문서 위조를 교사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교사 피고인은 B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고령군청 환경과에 제출하게 지시하였고, B가 2015. 3. 11. 14:15 경 고령 군청 환경과에 제출함으로써 위조사 문서 행사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다.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2015. 3. 4. 15:00 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고령 군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당시 D 대표이사였던
E 명의의 사문서 인 폐기물처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2015. 3. 11. 14:15 경 위 다 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고령군청 환경과에 제출함으로서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녹음된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문자 및 통고장 포함)
1. 고소장(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31 조, 제 31조 제 1 항( 사문서 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1조 제 1 항( 위조사 문서 행사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