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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1 2016구합654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100명을 사용하여 A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참가인은 2008. 10. 1. 원고 공단에 입사하여 시설관리팀의 공공청사 순회점검 기동반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5. 6. 9. 원고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이 2015. 6. 3. 원고의 이사장과 임직원 등 21명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상급자인 대리 C, D을 폭행하는 등 공단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원고의 취업규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같은 날 대리 C를 협박하기도 하는 등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사 또는 동료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여 원고 인사규정 제32조가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5. 6. 10.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5. 6. 12. 참가인에게 해임을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2015. 6. 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13.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8. 26. 참가인을 복직시킨 후 인사위원회에 재차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5. 8. 31. 참가인에 대하여 재차 해임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5. 9. 11. 참가인에게 2015. 10. 10.자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면서 2015. 11. 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재차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3.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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