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10.07 2016누116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상시근로자 170여 명을 고용하여 김포시의 시설물 관리운영과 김포시의 정책에 따른 공익사업 및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발굴집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8. 26. 김포시시설관리공단(2011. 3. 17. 원고로 통합되었다)에 입사하여 전문4급 직급으로 원고 산하 B 도자기체험장(이하 ‘도자기체험장’이라 한다)에서 도자기체험 지도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에 대한 정직처분 1)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2. 6. 28. ‘참가인이 ① 물품대금 정산 및 검수를 소홀히 하였고, ② 직무관련자인 도자기체험장 수강생으로부터 현금 80만 원, 거래업체로부터 91만 원 상당의 백자조형토 등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③ 일시사역(비정규직 근로자) 급여 약 460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고, ④ 예산을 무단 전용하여 기념품을 제작하였다’(이하 순서대로 ‘제 정직사유’라 한다

)는 이유로,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직원행동강령시행내규 제9조의2(투명한 회계관리), 제14조(금품 등의 수수제한), 제25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를 적용하여 참가인을 해임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2. 6. 29. 참가인에게 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임통보를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다. 인사위원회는 2012. 8. 14.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2. 8. 16.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종전 정직처분’이라 한다

). 2) 참가인은 종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 10.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arrow